경찰 단계 영장 신청…법원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 씨가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방송에도 출연해 마약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단약 의지가 강한 점, 서 씨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남 씨 등은 지난해 8월쯤 SNS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본인 SNS로 "남태현 필로폰 함" 등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 씨와 서 씨를 수사하고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남 씨와 서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남 씨는 지난 2014년 아이돌그룹 위너로 데뷔했다가 2년 만에 탈퇴해 현재 밴드 사우스클럽을 꾸려 활동했다. 서 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