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 촬영 충동" 진술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4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4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남성 A(3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3회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역사 CCTV 100여대를 분석하고 추적을 벌여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여 45개 불법촬영물 파일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여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 활동을 적극 병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