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만 우선 실시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이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만 실시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전국 8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한다.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의 간선도로상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다.
30일 전국 8곳에서만 우선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발표안을 조정한 셈이다.
속도제한이 완화 대상 스쿨존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던 곳으로 사실상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차량속도를 변경(상향 또는 하향)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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