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참여연대는 30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시 형사책임을 감면할 경우 물리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형사책임감면과 물리력의 적극적인 행사가 범죄를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나 사회적인 논의 없이 형사책임감면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형사책임감면 개정안은 철회되고, 논의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에도 경찰의 형사책임감면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됐으나 이후 범죄 예방이나 적절한 현장 대응 등에 어떤 실효적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책임감면이 오히려 권한 오·남용 등 또 다른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경찰력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경찰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의 대책 중 하나로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형사책임감면을 거론했다. 이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형사책임의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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