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고객 휴게실 10세 미만 유·아동 출입·이용 거부
백화점 휴게시설에 유·아동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백화점 휴게시설에 유·아동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우수고객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A백화점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생후 100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A백화점 우수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했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 취향에 맞춰 각종 가구·집기, 액자, 연출물 등으로 실내 장식을 했는데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지는 등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백화점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한 경우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공공장소의 상업화가 심화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아동 출입제한 조치로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자 우려를 표명한 것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 자녀가 유모차에 타고 있어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게실 환경이 우려된다며 보호자에 안전상 유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직원의 안내와 통제 등 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백화점 측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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