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체납해 단수하겠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도요금을 체납해 단수하겠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 집 앞에 부착하던 것을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보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집 우편함에 붙인 수도요금 체납 단수 예고 스티커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은 개인의 재무상태 정보로 스티커로 부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스티커 부착 대신 우편이나 이메일, SNS,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표명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바로잡아 국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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