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술 취해 주거침입 20대 구속 송치
입력: 2023.08.30 09:48 / 수정: 2023.08.30 09:48

강제추행 혐의 등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타인의 집을 무단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집행유예 기간 타인의 집을 무단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타인의 집을 무단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10일 오전 12시40분쯤 서대문구 남가좌동 다세대주택 남성과 여성이 사는 1곳과 여성 1명만 사는 다른 1곳 등 총 2곳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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