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허용…백화점 제외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값도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선물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상품권도 주고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 기프티콘이나 영화관람권 등 5만 원 이하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이 액면에 물품이 아닌 금액이 적혀 있는 상품권은 예외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값도 상향된다. 권익위는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설날·추석 등 선물 기간엔 30만 원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요식업계가 인상을 요구해 왔던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식사비 인상에 대해)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라며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개정의 취지에 대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사회·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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