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21일 구속영장 발부
북한 주민 탈북을 지원하며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렸던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 주민 탈북을 지원하며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렸던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천모(67) 씨를 구속 송치했다.
천 씨는 지난 2018년 교장으로 있는 서울 관악구 소재 탈북 청소년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 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달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여 피해자를 6명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천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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