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30→50㎞' 높아진다
입력: 2023.08.29 14:30 / 수정: 2023.08.29 14:30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에는 시속 40~50㎞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배정한 기자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에는 시속 40~50㎞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에는 시속 40~50㎞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의 간선도로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완화된다. 반대로 제한속도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시속 30㎞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적용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2020년 3월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에서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됐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했다. 운영 결과 심야 제한속도를 높이면서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도 113.1% 늘어났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선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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