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4·3 망언 논란' 태영호 명예훼손 불송치
입력: 2023.08.29 09:50 / 수정: 2023.08.29 09:50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각하)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각하)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제주 4·3사건 왜곡 발언'으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각하)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문에서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인데 고발인은 고소권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지난 2020년 공식 집계 기준 1만4000명 이상이고,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희생자도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 당시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기도 했다.

서민위는 4월23일 태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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