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공판…안전재난과장 관련 증인 출석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안전 부서장이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가려다 차를 돌려 귀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 최모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참사 당일 태운 택시기사 신모 씨와 같은 과 직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신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쯤 뒤인 오후 11시36분쯤 최 전 과장을 주거지 근처에서 태워 용산구청으로 가던 중 오후 11시56분쯤 "원래 탔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해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최 전 과장은 그대로 귀가했다.
신 씨는 당시 최 전 과장 상태를 놓고 "차로 손님이 접근하기 전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안전재난과 직원 김씨는 최 전 과장에게 당일 오후 11시25분쯤 휴대전화로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다. 그는 "최 전 과장에게 전화로 사고 소식을 알렸더니 '그래 빨리 가보자'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안전재난과 단체대화방에 ‘사상자가 발생한 듯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김 씨는 "최 전 과장이 '지금 나가는 거지'라고 물어 '나간다'라고 답했고 '나도 나간다'라고 같은 내용을 묻고 답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3회에 걸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
검찰은 박 구청장을 안전관리위 위원장이자 구 내 최상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보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성격을 파고들었다.
"안전관리위는 구청 간부도 있으나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이 있고 구청장이 이들을 지휘·감독하지는 않지 않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지 않다.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고 동의했다.
'최상위 기관'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재난관리책임 장이라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관내 다른 기관도 각 업무 책임 기관이지 않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많은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안전 부서 주요 책임자로 사전·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가 있다.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돌려 귀가한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