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직후 "속상했다"
은평구 주택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정 모 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은평구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정모(3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오후 10시5분쯤까지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는데 흉기를 위협한 것을 놓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대치 과정에서 정 씨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소주를 사달라고도 했다. 경찰은 특공대원과 강력팀을 투입했다.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 가방에서 6점, 현장에서 2점 등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이 정 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이 나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은 없었다. 범행 동기를 놓고는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정 씨는 "어머니가 저를 못 믿어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줘서 너무 속상했다"며 "술을 먹고 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소리를 질렀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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