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식약처 압수수색…전 처장 수사
입력: 2023.08.28 14:49 / 수정: 2023.08.28 14:49

권익위 수사의뢰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중순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식약처장 A씨를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 B씨가 생활용품업체 대표 C씨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고 청탁했고 더불어민주당 C 의원을 거쳐 당시 현직 처장이던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