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지방관서장 참석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사업장 521곳 전수조사서 위법·부당 사례 다수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6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는 모습./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조합이 현금 수억 원과 자동차 10여 대 등을 받은 사례가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감독도 진행하고 있다.
기획 감독은 지난 23일부터 시작했으며,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체 13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전통적으로 체불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의 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감독하기로 했다.
상습·고의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감독한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업장이나 5회 이상·총액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특히 고용부는 현재 경영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도 감독대상에 포함한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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