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흉기 소동' 30대 구속 갈림길…"타인 해칠 의도 없었다"
입력: 2023.08.28 11:01 / 수정: 2023.08.28 11:01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

은평구 주택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정 모 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은평구 주택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정 모 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은평구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 없었다"고 답했다. 뒤이어 ‘금전 문제로 범행 저질렀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쯤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등을 투입했다. A씨는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대화로 설득해 제압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가방에서 6점, 현장에서 2점 등 총 8점을 압수했다. 흉기로 위협한 것을 놓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치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소주를 사달라고도 했다.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놓고는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들여다볼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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