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사기와 업무방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권없음 결론을 냈다.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21년 3월 발행·유료 부수를 부풀려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비슷한 시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22일 조선일보 신문지국 6곳과 같은 달 30일 수도권 등지에 있는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듬해 7월에는 조선일보 본사와 경기 안양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 IS를 압수수색했다.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내용을 종합한 경찰은 조선일보가 한국ABC협회에 유료 부수 현황보고 시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광고비 산정에 한국ABC협회 부수 공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직접 활용되지 않고 정부 기관과 언론매체 사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정부 기관 회신자료를 보더라도 한국ABC협회 자료를 반영하지 않거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가 보조금을 기망 행위로 편취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았다거나 목적 외 사용한 증거가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정위 고발이 없다며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