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흉기' 너클 이틀 만에 수중에…소지·착용도 무제한
입력: 2023.08.28 00:00 / 수정: 2023.08.28 00:00

인증·확인 절차 전무하고 주의사항도 없어
전문가들 "호신용품 아냐…판매 금지해야"


관악구 등산로 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피해자를 공격할 때 너클을 사용했다. 호신용으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공격용 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인턴기자가 구매한 너클의 모습. /김세정 기자
관악구 등산로 사건 피의자 최윤종은 피해자를 공격할 때 너클을 사용했다. 호신용으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공격용 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인턴기자가 구매한 너클의 모습.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최윤종(30)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인터넷으로 산 너클을 낀 채 A씨를 공격했다.

금속 재질의 둔기 너클은 호신용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윤종 사건처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2021년 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너클을 끼고 피해자를 폭행해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거나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너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클릭 몇 번에 배송 완료…칼 달린 제품도 가능

<더팩트> 취재진이 직접 너클 구입을 시도해 보니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

인터넷에 '너클'을 검색하니 수십 개의 페이지가 나왔다. 대부분 '호신용'이란 이름으로 판매된다. 재질과 가격대, 디자인은 다양했다.

주의사항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강력함을 과시하는 홍보성 문구만 가득했다.

1개에 9400원, 배송비 3000원. 클릭 몇 번에 주문이 완료됐다. 별다른 인증이나 확인 절차는 없었다. 이틀 만에 묵직한 너클이 배송됐다.

칼이 달린 제품도 해외직구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개인 통관고유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구입이 간단한 것도 문제지만 이같은 너클을 착용하고 외출하거나 사용하는 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하고 소지를 불허하는 반면 한국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너클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인터넷엔 다양한 너클이 판매되고 있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갈무리
인터넷엔 다양한 너클이 판매되고 있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갈무리

해외 일부 국가는 조건부로 허용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외부 소지는 할 수 없다.

프랑스는 수집용으로만, 호주는 촬영 소품 등으로만 소지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21개 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호신용품 등록 부적절판매 금지 목소리도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너클은 호신용품이라기보다 1 대 1의 다툼 등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더 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호신용품으로 등록된 자체가 의아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판매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그는 "너클은 호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자를 규제하는 허가·등록제보다 품목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검문 검색에서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한 것만으로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