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흉기 자해 소동' 30대 피의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흉기 자해 소동' 30대 피의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10시5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혼자 술을 먹다 자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동기는 A씨 가족 내 금전 다툼으로 추정된다. 최근 살인예고글 사건들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10년 전 요리사 시절 쓰던 칼을 낚시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칼 총 8점을 압수했다.
A씨는 4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약을 복용하지는 않고 있다.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