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주호 "또다른 갈등 촉발"
입력: 2023.08.27 16:59 / 수정: 2023.08.27 16:59

"연가 사용, 위법행위 될 가능성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호 부총리는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집회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이다.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교사들은 집단연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참여자 집계 게시물에는 25일 기준 8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이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 휴가 예규에 따라 교원의 연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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