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처리 가이드북 개정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일주일로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일주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학폭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내달부터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은 지금까지 3일이었으나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 등 여러 조치가 부과되면 학교장은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는 8개 교육청에 설치된다. 내달부터 12월까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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