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8.25 15:55 / 수정: 2023.08.25 15:55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광주 소재 양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과 A변호사 사무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1일 영장을 반려했다.

김 씨는 사건 당사자에 양 위원장을 통한 사건 무마를 약속하고 A변호사 수임료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 6월26일 김 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변호사와 김 씨를 각각 불구속·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양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27일 영장을 반려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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