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우발적 범행…죄송하다"
입력: 2023.08.25 07:32 / 수정: 2023.08.25 07:33

관악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구속 송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였다.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다.

"피해자 사망에 대해 할 말이 있냐"고 하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한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범행 이틀만인 19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부검을 진행하고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씨는 전날 경찰에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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