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부모 양육비·자립촉진수당 확대
입력: 2023.08.25 06:00 / 수정: 2023.08.25 06:00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자립수당 범위 확대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홍보물. /서울시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이 대상이었다. 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폭을 넓히기로 했다.

먼저 아동양육비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자립 지원도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때 우선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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