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2심도 무죄
입력: 2023.08.24 16:30 / 수정: 2023.08.24 16:3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사들이 2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사들이 2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조성필·김상훈·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청탁금지법)를 받는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14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탁금지법상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합석한 다른 검사 2명은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자리에서 떠났다는 이유로 접대액을 96만원으로 계산해 불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접대 자리에 김 전 회장, 나 검사, 이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 2명 등 모두 5명이 참석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 등 2명을 포함해 7명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1인당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94만원으로 계산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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