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자백
입력: 2023.08.24 15:50 / 수정: 2023.08.24 15:50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세 남성 최윤종이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세 남성 최윤종이다. /서울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관악구 공원 인근 산속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최씨의 이같은 진술은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과도 일치한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4월 범행 목적으로 금속성 무기인 너클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최씨는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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