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비판' 전 서강대 이사, 해임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23.08.24 15:27 / 수정: 2023.08.24 15:27

소송 제기 3년 만에 결론

이사회의 비민주적 회의 진행을 문제 삼은 전 서강대학교 이사가 본인 해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남용희 기자
이사회의 비민주적 회의 진행을 문제 삼은 전 서강대학교 이사가 본인 해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사회의 비민주적 회의 진행을 문제 삼은 전 서강대학교 이사가 해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모 씨가 학교법인 서강대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박종구 전 서강대 총장은 이사회 측과 갈등을 빚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상임이사였던 A신부 등을 놓고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서강대 이사회는 교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20년 6월 박 전 총장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그해 7월 회의에서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당시 이사였던 이 씨는 회의록 서명을 거부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회의에서 이사회는 이 씨가 7월 열린 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을 거부해 진행을 방해했다며 해임했다. 반면 이 씨는 회의록이 위·변조됐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라며 회의 진행 방해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학칙과 규정 등에 따르면 해임한 이사회 결의 내용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사장이 박 전 총장과 본인을 숙청해 의결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 진정 사건을 조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8년 각하 처분했다. 박 전 총장은 고발장을 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박 전 총장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기각했다. 재항고장을 냈으나 대검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11일 기각 처분했다.

지난 2020년 12월1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제천 신부를 만났다. 박 전 총장 재항고 사건은 같은 달 7일 감찰부장실에 배당됐다. 기각 처분되자 한 전 부장과 정 신부 사이 교감이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A신부가 정 신부의 측근으로 알려져서다.

이에 당시 한 전 부장은 SNS를 통해 "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이신지 알지 못했다.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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