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이스터고 모집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입력: 2023.08.24 12:00 / 수정: 2023.08.24 12:00

지난해 중학생 3학년 여학생 진정

마이스터고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마이스터고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이스터고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 A고등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받도록 필요한 행정·예산을 지원할 것을 B교육감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입생 모집 시 차별이 없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라고 A고등학교 교장에게도 권고했다.

지난해 당시 중학교 3학년생 C양은 A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전원을 남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하지 못했다. C양은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고, 직업전문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는 기업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고 여학생 수요는 적으며,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환경이 미비해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중점 지원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며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점 △다른 지역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는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 특화 과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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