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하면 의료·주차비 감면…'생명나눔' 활성화
입력: 2023.08.24 06:00 / 수정: 2023.08.24 06:00

이민옥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 조례 통과 시 지원 강화 추진


장기기증 유가족인 도너패밀리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모습.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유가족인 도너패밀리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모습.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의료비·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도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생명나눔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이달 11일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게 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조례는 추모공원·조형물 등 기념 관련 사업,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차원의 혜택은 추모 기념물이나 유족 심리치료에 머물러 있다"며 "장기기증을 약속한 당사자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례에 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장기기증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게 현실"이라며 "지원·혜택도 늘리고, 의미있는 일을 잘 홍보해서 (장기기증 희망자가) 더 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뇌사 장기기증인 기념공간 건립 기념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국내 최초 뇌사 장기기증인 기념공간 건립 기념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장기기증자에게 주는 개별적 혜택은 그동안 크게 없었다"며 "대신 지난 몇 년 동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위탁을 들여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교육이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이) 만약 통과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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