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배우자 의혹 보도' YTN 고소…5억 손배소도
입력: 2023.08.23 17:51 / 수정: 2023.08.23 20:47

사진 관련 법적 대응 이후 두 번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영무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사장 등을 형사 고소하고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을 수사해달라는 이 후보자 측 고소장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5억원 상당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에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탁 당사자인 A씨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제보 경위와 동기, 보도 경위 △고의 및 비방 목적 △공모 행위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지난 16일 최원종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냈다며 고소하고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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