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25일 송치 예정
입력: 2023.08.23 17:09 / 수정: 2023.08.23 17:09

서울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1993년생 남성 최윤종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1993년생 남성 최윤종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세 남성 최윤종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의자는 1993년생 남성 최윤종(30)이다. 최윤종이 최근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촬영에 동의해 이날 공개됐다.

신상공개위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과 현장 CCTV,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금속 재질 너클을 양손에 끼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인 지난 19일 숨졌고 적용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경찰은 최윤종을 체포한 뒤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벌였으나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윤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출석하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는 피해자 부검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작업해 범행 전 성폭행과 살인,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읽은 이력을 확인했다.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윤종은 구속 송치되는 오는 25일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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