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잔고증명서 의혹 추가 수사해야"…시민단체 고발장
입력: 2023.08.23 13:49 / 수정: 2023.08.23 13:49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의혹을 추가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평화나무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최씨를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7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검찰은 최씨가 소송에 위조증명서를 제출한 것에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지 의심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범위를 잔고증명서 위조에만 맞추면서, 도촌동 사업 과정에서의 일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은 법원에서 다뤄질 수 없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최씨의 행위에) 함께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씨 기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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