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원에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해야"
입력: 2023.08.22 12:00 / 수정: 2023.08.22 12:00

교육청 "예산 확보에 어려움"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정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급하라고 A교육감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교육청이 소속 교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 등에 근거해 예산 범위에서 조직 업무·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간제 교원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교원이 많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점수 인상·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과 소속감·생산성 증진 등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와 복지점수가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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