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적용…구속영장은 기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조직이었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 간부 등이 범죄단체조직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조직이었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전 간부 등이 범죄단체조직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 지부장 유모 씨 등 1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14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건산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였으나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논란으로 지난해 7월 제명됐다.
유 씨 등은 지난 2019~2021년 서울과 경기 등 10여개 건설 현장에서 기업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사수대'라는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이들이 숙소로 사용한 경기 구리 소재 5층짜리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유 씨와 지부 전 사무국장 최모 씨, 전 조직국장 진모 씨 등 3명을 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전 지대장 이모 씨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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