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을 거둔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이라는 부검 1차 결과가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망경위와 사인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최모(30)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미성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지난 19일 끝내 사망했다.
최 씨는 지난 19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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