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 비리' 라비 집행유예 불복 항소
입력: 2023.08.21 17:44 / 수정: 2023.08.21 17:44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병역을 회피하려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동률 기자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병역을 회피하려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며 병역을 회피하려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라비(30·본명 김원식)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는 병역브로커로 알려진 구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라비와 나플라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등 증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데다 다시 병역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플라는 지난 14일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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