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30만 상향
입력: 2023.08.21 17:04 / 수정: 2023.08.21 17:04

모바일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올해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동률 기자
올해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올해 추석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 선물기간은 내달 5일부터 10월4일까지로 개정안은 이번 추석부터 적용된다.

권익위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올해 시행 7년 차를 맞이해 한국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되레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내달 5일 이전 개정안이 실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는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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