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19일 사망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19일 사망했다. 피의자 최모(30)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씨가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처벌법(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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