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1일 영장심사
1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건설노조 1박2일 노숙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 위원장(오른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장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노동자 분신 정국 당시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같은달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1박2일 노숙집회 등에서 안전 펜스를 훼손하고 정해진 집회 시간을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5월부터 약 2달간 여러 집회를 개최했다.
양씨의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22일 경찰 조사에 응한 장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bastianle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