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찰 송치…"죄송하다"
입력: 2023.08.18 08:27 / 수정: 2023.08.18 08:55

"피해자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

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흰색 볼캡에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나왔다. /조소현 기자
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흰색 볼캡에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나왔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8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신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흰색 볼캡에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나왔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는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영장심사 지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속된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를 반복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마약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위험운전치상과 약물운전 등 혐의로 변경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정밀검사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에도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신씨가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17시간 만에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후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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