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두번째 구속심사
입력: 2023.08.17 14:34 / 수정: 2023.08.17 14:48

"변호사비 대납은 오해…소명할 것"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다시 출석했다. /조소현 기자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다시 출석했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17일 오후 2시1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 넘게 받은 것을 인정하냐',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했던 A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에서 고문료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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