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요금면제, 한달 새 100만 명 혜택
입력: 2023.08.16 11:15 / 수정: 2023.08.16 11:15

창의행정 1호…일평균 3.2만명 이용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요금면제가 시행된 뒤 한 달 만에 혜택을 받은 시민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요금면제가 시행된 뒤 한 달 만에 혜택을 받은 시민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요금면제가 시행된 뒤 한 달 만에 혜택을 받은 시민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지하철 이용데이터 분석 결과 일평균 3만2000명, 총 100만 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제도는 시가 창의행정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시정에 적용한 사례다. 시는 올 3월 113건의 일상 속 시민불편 해소 아이디어를 발굴해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했고, 가장 먼저 이 체계를 7월 1일부터 도입했다.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을 때 10분 안에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적용한다. 이용자수에 기본운임 1250원을 곱하면 한 달 만에 시민 부담이 12억6000만 원 경감된 셈이다.

도입 이전인 올 3월 재승차자수는 일평균 2만8000명이었는데 지난달에 16% 증가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에 비슷한 경우 비상게이트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일반 게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 반응도 뜨겁다.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643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 만족도는 90%, 이용 희망 비율은 97.5%에 달했다. 464명은 재승차 적용시간 연장을, 106명은 서울 1~9호선뿐 아니라 코레일, 경기, 인천 등 다른 구간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오랜 기간 누적된 시민 불편사항을 과감히 혁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창의행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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