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1인당 120만원
입력: 2023.08.15 11:15 / 수정: 2023.08.15 11:15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부모 모두 수급 시 240만 원

서울시가 육아휴직 시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육아휴직 시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육아휴직 시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보육정책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 정책이다.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이 꼽혔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뒤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부모다.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2개월 사용 뒤 신청해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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