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 혐의 부족하다 판단"
서이초 관련 "학부모가 먼저 연락한 적 없어"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20대 남성을 석방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를 보강한 후 영장을 신청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운전자 신모(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왜 석방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마약 간이검사 결과 신씨에게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당시 '신씨가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17시간 만에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후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사고 발생) 3일 전 (신씨가)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했다. 3일 정도면 약물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원보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신씨에게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해선 별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이메일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후 국제 공조 요청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소재 인터넷 주소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인물과 이 대표를 겨냥한 테러를 예고한 인물을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선 학부모가 먼저 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 사망 경위 등을 명확히 하고, 범죄혐의로 볼 정황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고인의 통화내역을 살펴봤으나 학부모가 고인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