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사망사고진상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입력: 2023.08.14 12:52 / 수정: 2023.08.14 12:52

"미해결 군대 사고 3만8000여 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9월 13일 폐지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9월 13일 폐지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활동연장 의견을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내달 1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창군 이후 현재(2020년 5월 3일 기준)까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전사나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무려 3만8009건에 달한다"며 "군사망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결정된 사망자 및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군 내 사망사고는 고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국방부의 재조사로도 유족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자 국회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발족했다.

조사기구의 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진상규명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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