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사람까지 공격…포획·사살은 불법
너구리 기피제 살포·구민안심보험으로 보장
서울 곳곳에서 너구리 출몰이 잦아지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야생동물센터 의료진들이 2020년 2월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야생동물센터에서 창덕궁에서 개선충에 감염돼 포획된 너구리의 피부조직을 떼어내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곳곳에서 너구리 출몰이 잦아지면서 골칫거리가 되고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 구조된 너구리는 51마리다. 지난해 1년 내내 61마리였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83%에 육박한 셈이다.
야생너구리는 대체로 공격성이 없지만 새끼를 낳고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4~9월 어미 너구리가 예민해져 공격성이 높다. 광견병을 옮기기도 한다.
너구리가 반려견과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진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너구리에 따른 반려견 피해가 6건, 인명 피해도 1건 있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올 4월에도 서울 도봉구 우이천에서 너구리가 반려견과 산책하던 주민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송파구 장지공원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너구리 세 마리에게 습격당해 병원 신세를 졌다.
이렇게 야생너구리가 하천과 산책로에 나타나는 이유는 풍부한 먹이와 접근성 등이 꼽힌다.
한장희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수의사는 "너구리가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민가로 내려와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이천은 북한산, 도봉산 등 너구리의 원 서식처와 가깝고 물고기 사냥, 혹은 길고양이 사료 등을 통한 먹이와 식수 공급이 용이해 서식지로서 좋은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곳곳에서 너구리 출몰이 잦아지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020년 2월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에 위치한 서울야생동물센터에서 피부질환을 치료중인 너구리가 쉬고 있다./임영무 기자 |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포획이나 이동, 사살은 불법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8월 25개 자치구에 △주요 출몰지 야간 조도 개선 △안내판 설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상해 의료비' 항목 추가 권고 △너구리 발견 때 행동요령 안내문 배포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기술연구원에 너구리 분포도 조사를 의뢰해 올 연말까지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자치구와 협력해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북구는 지난해 너구리 출몰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올해부터 너구리 기피제를 살포하고 있다. 송파구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원 근로자 순찰을 강화했다. 도봉구는 출몰지역 안내와 함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구민안심보험으로 너구리 피해를 보장하는 자치구도 있다.
성동구는 시에서 요청하기 전부터 야생동물 피해도 1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해보장 항목을 구민안심보험에 넣었다. 종로구는 구민안심보험으로 상해와 후유장해, 사망 등을 보장한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