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 송치
입력: 2023.08.11 16:57 / 수정: 2023.08.11 17:14

서해 공무원 유족 고발…문재인 전 대통령 불송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에게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앞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개시 범위 밖이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은 경남경찰청, 서 전 실장 사건은 경기남부청으로 넘어갔다. 박 전 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서 전 실장을 수사한 경기남부청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감사원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문 전 대통령에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별개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 전 원장은 본인 보좌진 출신 강모 씨와 박모 씨가 국정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모 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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