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시세조종' 130억 챙긴 일당 재판에
입력: 2023.08.10 18:41 / 수정: 2023.08.10 18:4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0일 금융컨설팅업체 운영자 A(55)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0일 금융컨설팅업체 운영자 A(55)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싸게 사들인 뒤 주식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0일 금융컨설팅업체 운영자 A(55)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2021년 2월 페이퍼컴퍼니를 모집해 코스닥 상장사 P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낮은 가격에 인수한 뒤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주식리딩방을 이용해 P사 주식매수를 추천하고, 주문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띄운 뒤 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종목이 1월에 작업이 끝나면 P종목으로 들어온다', '여기 방 물량은 체크해서 사주측에 얘기하니 걱정말고 담아라'는 식으로 회원들을 속여 주가를 띄웠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삼아 2개월 동안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본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 B씨는 약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설거지'를 당한 주식 리딩방 회원들은 이후에도 추가 매수를 이어가 손실이 확대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약 15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이용된 법인과 조합 및 그곳에 출자한 사람들은 국세청에 과세자로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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