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라비 1심 집행유예…나플라 징역 1년
입력: 2023.08.10 16:42 / 수정: 2023.08.10 16:42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플라(31·본명 최석배)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 나플라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등 증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데다 다시 병역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플라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브로커와 장기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나플라의 이러한 행위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다.

나플라는 실형 선고에 고개를 떨궜다. 법정을 나가면서는 울먹이기도 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가 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나플라 모습. /박헌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가 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나플라 모습. /박헌우 기자

재판부는 라비와 나플라의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이나 우울증 등을 연기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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