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았다. /뱃사공 SNS 캡처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피해자가 직접 방청했다.
선고 전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공탁금 수령 의사를 물었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은 적절하고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1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사건 발생 4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뱃사공을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뱃사공은 항소장을 냈다.
뱃사공 측은 항소심에서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양형을 정하는데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이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뱃사공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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